임원의 직무
제19조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제1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19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