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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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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제2조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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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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