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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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위원회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설명회 및 토론회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2. 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3. 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4. 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5. 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