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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3조–제1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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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5조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 등

제6조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인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유치지역지원업무 담당 임원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7조의2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8조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간사

제9조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의 내용

제13조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계획의 변경

제14조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12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중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5조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제16조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ㆍ사업내용ㆍ사업시행기간ㆍ사업장소ㆍ사업효과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 등의 변경

제17조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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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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