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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지원계획의 변경

제14조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12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중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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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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