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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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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제32조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①관리사업자는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면서 귀속 처리한다. ③관리사업자는 분기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되는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처분시설에 대한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⑤관리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한 때에는 그 내역을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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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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