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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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계약방법의 특례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①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사업자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치지역의 주민 채용의무를 당해 계약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