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의 특례
제29조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계약방법의 특례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