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위원회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설명회 및 토론회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2. 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3. 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4. 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5. 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라 함은 설치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처분시설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구역 경계로부터 평면거리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전체(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유치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기준일은 예정구역고시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중 "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로 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인접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및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