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제21조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