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4조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