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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4조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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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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