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세출
제23조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