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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5조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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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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