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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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ㆍ사업내용ㆍ사업시행기간ㆍ사업장소ㆍ사업효과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 등의 변경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