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8조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