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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

제9조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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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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