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