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등
제7조의2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