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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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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차별 실시계획

제7조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자유치추진계획

제8조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9조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교육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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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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