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문화예술 진흥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문화 진흥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