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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문화예술 진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

제10조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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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문화예술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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