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보고
제47조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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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보고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
제50조(감독)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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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