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보고
제47조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