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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2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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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2조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차입금

제43조

제43조(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44조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예비비

제45조

제4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46조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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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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