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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

제46조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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