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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제29조–제3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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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29조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ㆍ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제30조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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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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