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제4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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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인근지역의 지원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