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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인근지역의 지원

제40조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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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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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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