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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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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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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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