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41조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