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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1조–제3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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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제31조

제31조(기초조사)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2조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0. 삭제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6.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 삭제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 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4조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제35조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사업시행자 지정

제36조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준공확인

제37조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38조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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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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