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제30조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