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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차입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차입금)

차입금

제43조

제43조(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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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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