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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시민문화 진흥

제11조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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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민문화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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