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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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유성해양동물
제2조(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해양포유동물
제3조(해양포유동물) 법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을 말한다.
해양보호생물
제4조(해양보호생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3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제4조의2(해양생태계교란생물)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말한다.
유해해양생물
제5조(유해해양생물) 법 제2조제1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제6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사업 2. 해양보호구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3. 그 밖의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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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