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2.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날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손실보상의 청구
제43조(손실보상의 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재결신청서
제44조(재결신청서) 영 제33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명예지도원증
제45조(명예지도원증)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