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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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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제33조

제33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①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제34조

제34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제35조

제35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해당 해양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해양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된 해양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 종증명확인서(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종으로 한정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하여 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종증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으며, 종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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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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