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36조–제37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36조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제37조

제37조(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의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0조제2항, 영 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37조의2

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사유 및 목적 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연월일 6.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