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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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양생태축의 명칭
2.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양생태축의 설정 목적
4.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 해양생태축의 지형도 또는 해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제8조(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보완조사의 항목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1.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또는 산란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아 보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해양생태조사원
제9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전문가 또는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0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출입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