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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7조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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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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