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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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의 표지
제24조(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안 어업권ㆍ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7. 해양보호구역안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8. 관리청
9.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행위등의 허가신청
제27조(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등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등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해역이용계획
4. 해당 행위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제28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명칭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3.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관리방향 등 주요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