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6조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