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1조–제23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1조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1조의2

제11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 현황 2. 종별 개체수 3. 생태적 특성 4. 위협요인 5.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제12조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 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 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 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 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 보호ㆍ관리계획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13조

제13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

제14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제15조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ㆍ치료한 해양동물의 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경위 및 해양동물의 이름 등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경위서 2. 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내역서 ②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제16조

제16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4.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9조제1호의 경우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9조제2호의 경우 :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제17조

제17조(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8조

제18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제19조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양보호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보관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제20조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제21조

제21조(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제21조의2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제22조

제22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3조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