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3조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