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제21조의2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