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제19조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양보호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보관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