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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제15조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ㆍ치료한 해양동물의 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경위 및 해양동물의 이름 등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경위서 2. 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내역서 ②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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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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