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사유 및 목적
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연월일
6.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