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제41조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