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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제39조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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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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